'10개월 딸 폭행' 20대 부부 혐의 부인…"국민참여재판 원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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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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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0개월 된 딸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이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대전지법에 따르면 A(25)씨 부부의 변호인은 지난 1일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딸 폭행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밝혔다.

A씨 부부는 생후 10개월 된 딸을 폭행하고 방임·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남편 A씨에게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아내 B(23)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A씨 부부 변호인은 "아이가 갑자기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아 병원에 데려갔고, 컴퓨터 단층(CT)촬영도 했다. 진료기록도 모두 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정형외과 진료기록이 없고, 아이의 눈 부위 멍도 아버지가 때린 것"이라며 "아이는 골절된 상태로 몇 달씩 방치되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이 충돌한다고 보고 다음기일까지 각각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제출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증거조사 계획 등을 검토한 뒤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5일 열린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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