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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0%P 오르고, 30일간 더 받는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빈자리 없는 실업급여 설명회장 [연합뉴스]

빈자리 없는 실업급여 설명회장 [연합뉴스]

다음 달 1일부터 실업급여가 10%포인트 오른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도 30일 늘어난다. 30세 미만 청년은 실업급여를 60일 더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액 평균임금 50%→60%로 #지급기간 90~240일→120~270일 #30세 미만 청년은 60일 더 받을 수 있어 #초단시간 근로자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방안을 담은 개정 고용보험법이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행 90~240일인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120~270일로 확대된다. 실업급여 기간은 실직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다. 연령의 경우 현행 고용보험법은 30세 미만, 30~49세,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등 3개 구간으로 설정돼 있다. 다음 달부터는 50세 미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으로 구간이 단순화된다.

이에 따라 30세 미만의 경우 최장 60일가량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늘어난다. 예컨대 4년간 직장에서 근무하다 경영상 이유 등으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27세 실직자의 경우 지금은 12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다음 달부터는 18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

실업급여액도 인상된다. 현재는 평균임금의 50%다. 이게 60%로 오른다. 평균임금은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전체 근무 일수로 나눈 값이다. 실업급여 지급액과 기간이 확대된 대신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하향 조정됐다. 다만 현행 하한액(하루 6만120원)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행 하한액을 적용한다.

주당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실직 전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다.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다. 이들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일한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주당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사실상 18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최대 156일에 불과하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안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 취약계층에 취해지는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초단시간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으며 구직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실업급여액과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현행 1.3%에서 1.6%로 인상된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한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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