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 "2011년 특허 소송 재탕" LG화학 "미국 특허는 별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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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특허를 놓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이 29일 특허 소송을 놓고 다시 신경전을 펼쳤다.

SK이노베이션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LG화학이 2011년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해 추가로 국내외에서 제소하지 않기로 합의한 특허가 이번 소송에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LG화학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 ITC)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 중 US 7662517호는 2011년 특허침해를 주장해 패소했던 특허 KR 775310호와 같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LG화학은 2011년 12월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해 패소했다. SK이노베이션은 관계자는 “특허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에서 패소한 그 특허를 갖고 이번에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LG화학도 이날 오후 반박 입장문을 발표했다. LG화학은 “당사가 이번에 침해를 주장한 특허는 과거 한국에서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했던 특허와 권리 범위부터가 다른 별개의 특허”라며 “이를 같은 특허라고 주장하는 것은 특허 제도의 취지나 법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맞섰다.

LG화학은 이에 대한 근거로 한국과 미국 특허가 별개라고 주장했다. LG화학은 “당시 합의서상 대상특허는 한국 특허이고 이번에 제소한 특허는 미국 특허”라며 “이번에 제소한 미국 특허는 ITC에서 ATL이라는 유명 전지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도 사용돼 라이센스 계약 등 합의를 성공적으로 끌어낸 특허”라고 덧붙였다.

LG화학 관계자는 “특허는 속지주의 원칙상 각국에 등록된 특허는 서로 독립적인 권리가 유지되며 각국의 특허 권리 범위도 다를 수 있다”며 “LG화학은 이번에 제기한 특허와 관련해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전세계에서 약 800여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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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헌 기자 emc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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