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92년 자본자유화에 대비, 국내금융산업의 자율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증권·보험산업의 정부규제를 대폭 완화해나갈 방침이다.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은8일 이에 따라 이들 산업을 경쟁촉진추진대상산업으로 선정, 한국개발연구원(KDI)·학계 등에 개선방안연구를 맡겨, 오는 11월에 공청회를 연 뒤, 그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관계법령·규정 등의 개정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경제기획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금융산업 발전방향은 그동안 금융발전심의회의에서 연구를 계속해오고 있지만, 행정의 지나친 개입 등 경쟁제한 요소가 적지 않아 공정거래 차원에서도 개선책을 강구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안은 이에 따라 개선방안이 나와봐야 되겠지만, 금리담합행위와 금융기관의 지점설치·외국환수수료율 등 각종 정부의 인허가 규제가 크게 손실되거나 완화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실은 이와 함께 조선·해운·원양어업 등 3개 산업도 오는 11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 정부규제완화조치를 강구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산업별 경쟁촉진대책을 추진, 작년에는 연탄·주류·정유 등 10개 산업에 대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이를 토대로 연탄공급구역제한완화,주유소설치거리제한완화조치 등을 이미 시행했으며, 올해에도 10개 산업을 새로 선정, 이들 중 이미 자동차관리업 등 4개 업종은 개선방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각종 인허가제도의 폐지 등 법령·규정개정작업을 추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