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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10만의 힘? 명성교회 세습 허용에 소송도 금지시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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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6일 오전 경북 포항시 기쁨의 교회에서 열린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교단 제104회 정기총회에서 명성교회 부자(父子) 목사의 목회직 세습을 사실상 인정하는 안이 가결됐다.[뉴스1]

26일 오전 경북 포항시 기쁨의 교회에서 열린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교단 제104회 정기총회에서 명성교회 부자(父子) 목사의 목회직 세습을 사실상 인정하는 안이 가결됐다.[뉴스1]

26일 오전 경북 포항시 기쁨의 교회에서 열린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교단 제104회 정기총회에서 총회장 김태영 목사가 명성교회 부자(父子) 목사의 목회직 세습 수습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오전 경북 포항시 기쁨의 교회에서 열린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교단 제104회 정기총회에서 총회장 김태영 목사가 명성교회 부자(父子) 목사의 목회직 세습 수습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명성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교단이 명성교회 담임목사직 부자 세습을 인정하기로 했다.
 26일 경북 포항 기쁨의교회에서 열린 제104회 예장 통합 교단 정기총회에서 전권수습위원회는 명성교회 수습안을 의결했다. 수습안은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74) 원로목사의 아들 김하나(46) 위임목사가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담임목사직을 맡을 수 있게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교회 부자세습 길을 열었다  

이로써 2017년 3월부터 불거진 명성교회 부자세습 논란이 2년 6개월 만에 '부자세습 허용'으로 마무리됐다. 예장 통합 교단의 이같은 의결은 국내 교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목회직 세습 관행에 사실상 합법적으로 길을 열어주게 됐다.

지난 2013년 예장통합 교단은 정기총회에서 예장총회 헌법에 담임목사를 대물림하는 것을 금지하는 '세습금지법'을 제정한 바 있다. 그러나 교단은 이번 의결로 세습금지법을 무력화시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날 수습위원회는 또 "수습안은 법을 잠재하고 결정한 것이므로 누구든 교회법이나 사회법으로 고소고발의 소제기 등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더는 문제 삼지 말라는 뜻을 선포한 셈이다.

교인 10만명 초대형 교회 

서울 명일동에 자리한 명성교회. 등록 교인만 10만명에 달한다. [연합뉴스]

서울 명일동에 자리한 명성교회. 등록 교인만 10만명에 달한다. [연합뉴스]

김삼환 원로목사가 1980년 세운 명성교회는 등록 교인만 10만명에 달하는 초대형 교회다. 1년 예산만 370억원에 이르며, 명성교회가 전국에 보유한 토지도 공시지가로 1000억 원대를 훌쩍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인 수와 재정 규모 양면에서 막강한 힘을 보유한 교회다.

문제는 원로목사가 2015년 12월 정년퇴임을 하며 담임목사직에서 떠나면서 불거졌다. 2017년 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이 그의 아들 김하나 목사의 담임목사직 청빙이 유효하다고 판단하면서 명성교회 부자세습 건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졌다.

앞서 2013년 제정된 예장총회 헌법에는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 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해당교회의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가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교단 재판국 "교단 헌법상 위반" 판결  

26일 예장 통합교단 총회서 명성교회 수습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 뉴스1]

26일 예장 통합교단 총회서 명성교회 수습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 뉴스1]

이 사안은 결국 총회 재판국 재심까지 올라가 지난 8월 6일 '명성교회 담임목사직 세습이 교단 헌법상 세습금지 조항을 위반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이번 총회에서 재판국 판결과 배치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명성교회는 김하나 목사 취임은 세습이 아닌 정당한 승계라며 반박해왔다. 김 원로목사가 은퇴하고 2년이 흘러 김하나 목사가 취임했으니 세습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총회에선 다시 허용 

이번 총회에서 명성교회 수습방안은 출석 총대(총회대의원) 1204명 가운데 920명이 거수로 찬성함으로써, 수습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총회 헌법위원회 안건으로 '(담임)목사나 장로가 은퇴하고 5년이 지난 뒤부터는 배우자나 직계비속을 위임(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있게 허용하는 교단 헌법시행규정을 신설하자'는 청원이 올라와 있다. 총회는 이 안건을 폭넓게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교단 총회는 ‘은퇴 5년 후 직계비속의 청빙이 가능’한 시행령을 통해 명성교회의 세습의 길을 열어준 셈이다. 사실상 5년이라는 시간적 제약을 두고 부자세습을 승인한 것이다.

"세습 합법화...교회 자멸 택한 것" 

이날 예장 교단이 수습안 의결에 대해 이정배 전 감신대 교수는 "이는 교단이 명성교회를 잃으면 큰 손해가 될 것으로 계산한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신학적이고 성서에 근거를 둔 판단이 아니라 전적으로 자본주의적 계산에 따라 내린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교단에서 명성교회를 잃지 않기 위해 부린 꼼수라는 해석이다.

이 교수는 "보통 교회에선 담임목사가 은퇴하면 다른 사람을 내세웠다가 아들을 임명하는 일 거듭 반복됐다"면서 "교단의 이번 수습안은 결국 교회에 만연한 부자세습을 합법화해준 것이다. 이는 교회가 자정 능력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며 결국 자멸하는 길을 택한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손봉호 고신대 석좌교수는 "불과 7주 전에 교단 재판국이 교회 헌법상 세습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결한 것을 총회에서 다시 뒤집은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손 교수는 "이번 수습안은 총회를 헌법 위에 두었다는 뜻이며, 교단이 위기에 빠져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교회 세습에 반대하는 교계 시민단체인 평화나무의 신기정 사무총장도 "이번 수습안은 법리적으로 보면 교단의 헌법을 전면 부정한 것"이라며 "교단이 지나치게 편의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명성교회 세습 문제는 한 교회를 넘어 사회 문제"라며 “교계 전반의 세습 관행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고 개탄스럽다. 의견을 계속 개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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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기자 ju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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