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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상습 성희롱‧따돌림 쿠팡 직원 징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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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신입사원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하고 괴롭힌 쿠팡 직원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중앙포토]

17일 신입사원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하고 괴롭힌 쿠팡 직원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중앙포토]

회사에 갓 들어온 신입사원을 지속해서 성희롱하고 괴롭힌 관리자급 직원이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17일 소셜커머스 ‘쿠팡’ 등에 따르면 지난해 중순 입사한 신입사원 A씨는 이달 초 사내 온라인 게시판에 정규직 직원 B씨에게 지속적인 성희롱과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을 담은 글을 올렸다.

A씨는 글에서 B씨가 성희롱 발언과 함께 사적 만남을 강요했고, 이에 응하지 않자 따돌림을 당했다고 썼다.

이에 B씨는 개인적으로 연락한 것은 맞지만 성적인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가해자로 지목된 B씨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인사위원회에 회부, 지난 16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쿠팡 관계자는 “상황을 파악한 즉시 가해로 지못된 직원을 피해자와 분리 조치했다”면서 “피해 사실 조사 후 법률과 사규에 따라 엄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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