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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강간미수’ 30대에 징역 5년 구형…“성범죄 고의 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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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범' 영상 속 30대 남성 조모씨. [뉴스1]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범' 영상 속 30대 남성 조모씨. [뉴스1]

술에 취한 여성을 뒤따라가 집에 들어가려고 시도했던 30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김연학) 심리로 17일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30)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아울러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5년간 보호관찰, 야간 등 특정시간 외출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요청했다.

검찰은 “조씨는새벽 시간에 혼자 사는 여성을 따라가 10분 이상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하면서 피해자에게 엄청난 공포감을 줬다”며 “이러한 공포감은 일반인은 물론 조씨도 충분히 인지 가능했으므로 강간죄에서 폭행·협박이 있음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특히 “조씨가 2012년 12월 새벽에도 길에서 지나가는 여성을 강제추행한 사실로 입건된 사실이 있다”며 “조씨는 여건이 조성되면 성범죄를 시도하려는 성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과거 전력처럼 강제추행하고자 했다면 골목길이나 엘리베이터 안에서 범행했을 것인데, 이번에는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가기만 기다렸다는 점에서 강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고통을 준 것에 깊이 사죄한다”며 “두 번 다시 죄를 반복하지 않고 술 관련 문제도 반드시 치료를 받겠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에게 조금이나마 안정감을 주기 위해 이사했다”며 “모든 일이 끝나고 제자리로 돌아가도 평생 후회하고 반성하면서 죄인 신분으로 숨죽여 살겠다”고 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조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조씨의 행동만으로 강간의사를 가지고 따라간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며 “강간의 고의에 대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지난 5월 28일 오전 6시 3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원룸에 사는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조씨의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조사 결과 조씨는 사건 당일 술에 취한 피해 여성을 발견한 뒤 이 여성이 사는 원룸까지 200여m를 따라가 엘리베이터를 함께 탔다. 조씨는 현관까지 따라갔지만 문이 닫히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는 데는 실패했다. 이후 조씨는 문을 열기 위해 벨을 누르거나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등을 시도하다가 10여분 뒤 자리를 떴다. 조씨 측은 피해자의 뒤를 쫓아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간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조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6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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