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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동차 부품의 납 기준 초과 여부 조사 착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 잠원IC 부근 양방향이 차량으로 붐비고 있다. 환경부는 납 기준을 초과한 콘티넨털 [뉴스1]

서울 잠원IC 부근 양방향이 차량으로 붐비고 있다. 환경부는 납 기준을 초과한 콘티넨털 [뉴스1]

환경부가 자동차 부품 중에 납과 같은 유해물질 기준을 초과한 제품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조사에 착수했다.

납 함량 0.1% 넘으면 사용 금지 #콘티넨탈측 부품 기준 초과 인정 #국내 차량 400만 대 해당할 듯 #적발 시 최고 3000만원 과태료

환경부는 "독일의 자동차 부품업체인 콘티넨탈(Continental)에서 공급한 전자소자 등 자동차 부품이 납 함유 기준을 초과했으며, 해당 부품이 장착된 차종을 확인하는 등 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콘티넨탈 측이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납 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다.
이 법에서는 단일 물질 내에서 납·수은·6가크롬 등의 함유량이 각각 0.1%, 카드뮴 0.01%를 초과한 부품의 공급을 금지하고 있다.
이 기준은 유럽연합과 동일하다.

콘티넨탈 사의 부품이 납 기준을 초과한 사실은 지난달 9일 독일 유력 주간지 '빌트 암 존탁(Bile am Sontag)'이 '콘티넨탈의 납 스캔들'이란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콘티넨탈사는 보도 직후 이 사실을 인정했고, 자동차 업계에도 이를 통보했다.

이에 국내 자동차 업계가 지난달 16일 환경부에 이를 전달했으며, 환경부는 지난달 21일 환경기준 초과 여부 등에 대한 세부 자료를 콘티넨탈 측에 요구했다.

콘티넨탈 측은 지난달 26일 "납 기준을 초과한 자사의 부품이 국산 차뿐만 아니라 수입 차량에도 상당수 장착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납 기준 초과 사실을 인정하는 문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납 기준을 초과한 부품은 차량 외부에서 스마트키를 작동하면 차량 내부에서 그 신호를 받아 전류를 구동하는 장치 등이다.
해당 부품이 장착된 자동차는 쌍용자동차를 제외하고 2015년 이후 국내에서 판매된 거의 모든 차량이 해당한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는 해당 차량 수가 400만대가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콘티넨탈 측은 "전자소자 등에 함유된 납은 밀폐된 상태로 자동차에 장착돼 신체 접촉 가능성이 작고,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 함유량 자체가 극미량인 관계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환경부는 이를 바탕으로 콘티넨탈 부품이 장착된 국산 차와 수입 차량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환경부는 다음 달까지 콘티넨탈 부품이 장착된 세부 차종을 확인하고, 연말까지 성분 분석을 시행할 방침이다.
또, 콘티넨탈의 납 기준 초과 부품의 인체 영향 여부도 검증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아울러 다른 자동차 부품 업체에도 유사한 위반 사례가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콘티넨탈의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대로 적법 조치할 방침이다.
자동차 내 부품의 유해물질 기준을 초과하면 위반 차종별로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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