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날 어머니 집 불지른 40대 "라이터로…" 만취해 횡설수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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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충북소방본부]

[사진 충북소방본부]

추석날 어머니가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A(4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추석 당일인 13일 오후 11시 40분쯤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의 한 아파트 9층에 있는 어머니의 집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A씨의 어머니는 외출 중이었고 A씨는 불을 낸 뒤 곧바로 빠져나왔다.

불은 25분 만에 진화됐지만 갑작스런 화재에 놀란 아파트 주민 200여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이중 30여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다.

불은 아파트 42㎡와 집기류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4800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경찰은 화재 직후 아파트 1층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자신이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며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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