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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탁아제 공공기관서 우선실시를|한국여성개발원 주최 학계·정부·기업체 관계자회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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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직장탁아제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정부등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해야하며 탁아소 설치와 운영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세금감면·융자등 재정지원책이 강구돼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여성개발원(원장 김윤덕)이 29일 오후 3시 국제회의실에서 가진 직장탁아 확산을 위한 관계자회의는 최근 취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자식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탁아시설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위험수위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열려 주목을 모았다.
노동부·보사부·제2정무장관실등 정부관계부처와 학계·기업체등 관계자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여성개발원 이요식 자원개발실장의 사회로 진행된 회의에서 ▲직장탁아의 장점에 대한 인식부족 ▲탁아소 설치·운영에 대한 재정부담등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 신명사무관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에 사업주의 육아시설 설치의무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취지와 육아시설 설치의 실질적 필요성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지난6월 현재 생산직을 중심으로한 사업장의 탁아소설치는 서울 2곳, 부산 4곳, 경기 3곳, 전남북 1곳, 경남북 2곳등 12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는『5인이상 사업장에서 여성근로자는 전체근로자의 33.7%를 차지하고 이중 기혼여성 근로자는 전체여성근로자의 22.5%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우선 이들을 위해 전국주요 도시의 공장밀집지역·취업여성 밀집지역 등에 생후 2개월 이상의 어린이를 맡길수 있는 시설탁아소 10개소를 91년까지 건립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여성개발원 자원개발실 김정자 수석연구원은 『직장탁아소를 설치할 경우 장소와 시설비·관리비·교구비·교통편등 기업체의 부담이 늘어나므로 기업주측은 기흔여성 고용을 기피하는가 하면 기혼여성 고용후에도 탁아시설 설치를 기피해 왔다』고 지적하고 『직장탁아제 도입이 기업의 이윤추구에 긍정적 기능으로 작용한다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1백명이상 상근근로자를 가진 직장 4만4천여개중 직장탁아실시업체는 약2천5백여개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회사가 어떤 형태로든 어린이 양육에 보조하고 있는 업체는 78년 1백여개에서 82년 5백여개, 88년 3천여개로 급증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실제로 미국인터메딕스사의 경우 직장탁아소 설치 첫해에 23%, 다음해에 37%나 이직률이 감소했으며 결근자도 줄어 회사가 연1만5천시간의 노동을 벌었으며 비용도 2년간 약 2백만달러 이상이 절약됐다는것.
그는 직장탁아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행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할 것 ▲노동조합을 통한 단체협약으로 직장탁아시설도모 ▲직장탁아투자비용에 대한 세금감면조치와 탁아소이용자에 대한 세금감면등을 제시했다.
직장탁아제를 실시하고있는 협진양행의 한윤기 차장도 세제혜택·자금지원·포상등 정부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망했다.
한국교육개발원 이영숙박사는 『현단계에서 직장탁아사업을 확산시키려면 정부 주도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그 구체적 방안으로 국민학교 시설을 이용, 국교교사와 인근직장자녀를 돌볼 수 있는 탁아시설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홍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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