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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재범, 심석희 8세때부터 정신적 지배···그루밍 성폭력"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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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뉴스1]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뉴스1]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3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38) 전 국가대표 코치에 대해 검찰이 8세 때부터 피해자를 길들인 '그루밍 성폭력'의 전형이라고 공소장에 밝혔다.

30일 수원지법 형사15부(송승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의 두 번째 공판 준비기일에서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조 전 코치가 어린 심 선수를 폭력 등으로 지배한 뒤 30여 차례에 걸쳐 추행한 내용과 더불어 위계를 이용해 성폭력을 거부하는 심 선수를 협박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도와 감독을 명분 삼아 교우관계를 통제하고 경기력 향상을 명분 삼아 폭행을 일삼았다"며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복종해 이의를 제기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간음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그럼 앞으로 (선수선발도) 공정하게 해보자'며 대표팀 선발 과정에서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조 전 코치 측은 성폭행과 관련한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조 전 코치 측은 "훈련 기간 중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단둘이 라커룸에 머물거나 신체접촉을 한 사실은 없다"며 "범행이 이뤄졌다고 공소장에 적힌 날짜 중에는 훈련이 없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주치지도 않은 날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국민 알 권리 등을 들어 조 전 코치의 재판을 일반에 공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재판 심리는 일반적으로 공개하는 게 원칙이고, 재판 공개가 절차에 방해를 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조 전 코치에 대한 다음 공판 준비기일은 오는 10월 12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조 전 코치는 2018 평창 겨울 올림픽 준비가 한창이던 지난해 1월 16일 훈련 중 심 선수를 수십 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2011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4명의 선수에게 성폭력이나 폭력을 가한 혐의로 구형(징역 10개월)보다 무거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심 선수는 상습상해 사건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조 전 코치로부터 30차례 범행을 당했다는 추가 피해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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