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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법, 이재용 2심 파기환송…“말 구입비도 뇌물” 집유 유지 힘들 듯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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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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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삼성이 제공한 뇌물액 규모와 관련해 이 부회장의 2심 판결 중 무죄로 봤던 부분을 추가로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이 최씨 측에 제공한 말 3필과 관련해 소유권 자체를 넘겨준 것으로 보고 말 구입액 34억원을 뇌물로 판단했고, 이 부회장의 2심 판결에서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 혐의액 16억원도 뇌물액으로 인정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총 횡령액은 86억여원으로 늘었다.

이 부회장의 횡령액이 늘어나면서 집행유예도 유지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은 말 3마리 뇌물성과 승계작업 여부가 모두 인정되지 않고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여원만 뇌물액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액이 50억원 미만이어야 최저 징역 3년 선고가 가능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대법원은 다만, 독일 법인 코어스포츠에 삼성이 용역비를 송금한 것과 관련해 재산국외도피죄는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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