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안건조정위 '선거제 개혁안' 의결…한국당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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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오후 속개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종민 위원장 등 여야 위원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자리하고 있다. 회의는 곧바로 비공개로 전환 됐다. [연합뉴스]

28일 오후 속개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종민 위원장 등 여야 위원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자리하고 있다. 회의는 곧바로 비공개로 전환 됐다. [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28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혁법안 조정안을 의결했다.

안건조정위는 이날 오후 계류 중인 4건의 선거법 개정안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이 조정안은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합의했다.

정개특위는 전날 한국당의 요구로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4건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안건조정위를 구성했다.

안건조정위는 이날 오전까지 2차례 회의를 열었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진통을 겪었다.

안건조정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각 당의 안이 내용적으로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며 개의 5분 만에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28일 오후 속개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회의가 곧바로 비공개로 전환, 취재진이 회의실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오후 속개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회의가 곧바로 비공개로 전환, 취재진이 회의실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후 회의를 곧바로 정회하고 전문위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까지 모두 회의장 밖으로 내보낸 후 45분간 비공개 간담회를 이어갔다.

오후에 속개된 안건조정위 회의에서는 한국당의 반발 속에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되며, 최장 90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이날 안건조정위가 조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정개특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조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건을 표결해야 한다.

정개특위의 활동은 오는 31일 종료된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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