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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사고' 황민, 징역 3년6월 실형 확정…상고 기각

중앙일보

입력

뮤지컬 연출가 황민(46). [연합뉴스]

뮤지컬 연출가 황민(46). [연합뉴스]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뮤지컬 연출가 황민(46)에게 징역 3년 6월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난 19일 황민의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에서 내려진 징역 3년 6월 원심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지난해 10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황민은 1심에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 1단독 정우성 판사는 "자동차면허 취소 수치의 2배가 넘는 상태로 난폭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이로 인해 동승자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동승자 2명을 다치게 하는 등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황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법정 최고형인 징역 6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죄질이 불량하다"며 항소했다.

이후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는 지난 6월 황민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중대한 결과를 낳았고 피해자 유가족에게 아직 용서를 받지 못했지만, 다른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으로 볼 때 원심 형량은 무겁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황민은 지난해 8월 27일 경기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면 토평IC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던 중 갓길에 정차한 25t 화물트럭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에 함께 타고 있던 뮤지컬 단원과 배우 등 2명이 숨지고, 황민 등 3명이 다쳤다.

사고 당시 황민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블랙박스 확인 결과 황민은 시속 167㎞로 빠르게 달리며 차량 사이를 통과해 추월하는 이른바 '칼치기'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민은 구속기소 기간 중 아내인 배우 박해미와 합의 이혼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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