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서류에 ‘숫처녀’ 표기 굴욕적”…방글라데시 대법원 판단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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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에서 봄 축제에 참여한 여성들. [신화=연합뉴스]

2019년 2월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에서 봄 축제에 참여한 여성들. [신화=연합뉴스]

 방글라데시에서 무슬림 여성이 결혼할 때 서류에 숫처녀 여부를 표기해야 하는 의무가 폐지된다. 현지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6일 다카트리뷴 등 현지 매체와 AFP통신 등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대법원은 전날 이슬람권 결혼 등록 서류를 작성할 때 신부 이름 앞에 붙이던 ‘쿠마리’(숫처녀)라는 수식을 빼도록 했다. 대신 ‘미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도록 했다.

현지 무슬림 결혼법에 따르면 신부는 결혼 서류 등록 때 숫처녀, 과부, 이혼 중 하나를 골라서 표기해야 한다. 이에 대해 “‘쿠마리’를 붙이게 한 규정은 굴욕적이고 차별적”이라는 청원이 제기됐다. 이번 청원에 참여한 아이눈 나하르 시디콰 변호사는 “법원이 획기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환영했다.

방글라데시는 세계에서 3번째로 무슬림 인구가 많은 나라다. 인구 1억6800만명 중 90%가량이 이슬람교도로 추산된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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