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서 '아동 리얼돌 불법화' 첫 추진…"어린이 성범죄 우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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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돌 사이트 캡처]

[리얼돌 사이트 캡처]

호주에서 처음으로 남호주주(州)가 아동 리얼돌(섹스돌)을 불법화하고 위반 시 최대 10년 징역형까지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26일 호주 공영 ABC 방송에 따르면 코니 보나로스 남호주주 상원의원은 어린 아동 크기의 리얼돌 제품에 대한 제조·수입·판매·소지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보나로스 의원은 "어린아이를 닮은 리얼돌은 아동 성애자에 의한 어린이 성범죄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면서 "현행법에 의하면 세관 당국이 이러한 품목들을 압수할 권한만 있지 적절한 처벌 규정은 전무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호주 연방법에 따른 전국적 규제가 어렵다면 남호주주라도 시급히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 리얼돌 불법화 법안에 대해 주 정부는 물론 야당까지 초당적 지지를 보여 조만간 의회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호주 범죄학 연구소'(AIC)가 올해 초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호주에서 유통되는 아동 리얼돌은 주로 중국과 홍콩, 일본 등지에서 제작돼 수입된다.

호주 내무부 자료에 의하면 2013~2018년 5년 동안 호주 세관 당국에 의해 압수된 아동 리얼돌은 133개라고 방송은 전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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