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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친 빚 12억 중 6원 변제…최종구 "현행법상 문제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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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과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이 22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김경록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과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이 22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김경록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2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대한 부친의 채무 약 12억원 중 6원만 갚은 데 대해 “현행법상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이 “45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조국이 한정승인이라는 방법을 통해 (동생 등과) 단돈 21원만 변제하고 다 탕감받았다”고 지적한 데 대해 이같이 답했다.

최 위원장은 “12억원은 (조 후보자) 본인의 채무가 아니라 부친의 채무였다. 이것에 대한 변제 의무를 법원으로부터 면제받는 한정상속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캠코의 채권이 소멸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 후보자의 사례가 금융위가 추진하는 ‘포용적 금융’에 배치된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는 “포용 금융은 이것과 무관하게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해 (빚을) 탕감해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 후보자 부친이 2013년 사망하자 채권자인 캠코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2017년 조 후보자 형제에게 “부친에게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캠코에) 12억1428만원을 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부친이 남긴 재산은 21원에 불과해 조 후보자의 상속액은 6원에 그쳤고, 그는 사실상 채무를 갚지 않게 됐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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