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보행자우선도로 불법주정차 즉시 견인

중앙일보

입력

서울시가 2학기 개학을 맞아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시 전역의 어린이 보호구역과 보행자 우선도로 위 불법 주·정차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불법 주·정차는 운전자가 지나가는 어린이와 보행자를 제대로 볼 수 없게 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단속 차량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 부과와 함께 즉시 견인 조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보행자 우선도로는 보행자와 차량이 모두 이용할 수 있지만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먼저 고려해 설치한 폭 10m 미만의 도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단속 차량엔 8만~9만원, 보행자 우선도로 내 단속 차량엔 4만~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 50명, 자치구 100명(1개 조 4명), 견인업체 25곳, CCTV 등 가용 가능한 단속역량을 총동원해 단속 체제를 갖췄다. 대상은 서울 시내 어린이 보호구역 1730개소 내 어린이 안전과 직결되는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정류소 등에 세운 불법 주·정차와 보행자 우선도로 87개소 안에 세운 불법 주·정차다.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은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집중시간대인 오전 8~10시와 오후 3~5시에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이외 시간엔 보행자 우선도로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현황과 사고 추이>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현황

지정개소

-

1683

1704

1730

1733

1730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440

96

90

96

81

77

사망(명)

6

1

1

2

1

1

부상(명)

452

100

90

101

85

76

                                                                              (자료: 경찰청)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 시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4일마다 평균 1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숨진 어린이는 6명, 다친 어린이는 452명이었다.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구역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사고를 당한 사례다.

서울시는 또 자치구가 불법 주·정차에 대해 과태료를 제대로 부과‧징수했는지에 대해서도 연 2회 이상 확인할 예정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보행자 우선도로에서의 불법 주·정차는 바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번에 대대적 단속과 즉시 견인 조치를 통해 경각심을 주는 계기로 삼겠다”며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등으로부터 어린이와 학부모, 보행자 모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보행중심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vivi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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