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안인득 신고 대응 미흡했던 경찰 5명 경징계나 경고 받아

중앙일보

입력

19일 오후 진주경찰서는 진주 '묻지마 살인' 사건의 피의자 안인득(42) 씨의 얼굴을 공개했다. 안 씨는 지난 17일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 자신이 사는 집에 불을 지르고, 화재를 피해 탈출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숨지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 18일 오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안 씨의 신상을 공개키로 결정했다. 송봉근 기자

19일 오후 진주경찰서는 진주 '묻지마 살인' 사건의 피의자 안인득(42) 씨의 얼굴을 공개했다. 안 씨는 지난 17일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 자신이 사는 집에 불을 지르고, 화재를 피해 탈출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숨지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 18일 오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안 씨의 신상을 공개키로 결정했다. 송봉근 기자

지난 4월 23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진주 안인득 방화·살인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제대로 된 조처를 하지 않았던 책임을 물어 해당 경찰관들을 징계하기로 했다.

경남경찰청 징계위원회 등 거쳐 결정 #"징계 경찰관 신분 개인정보라 공개 안돼"

21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이 진주 방화·살인사건 관련 경찰 조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진상조사 한 결과 경찰 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이 확인됐다. 이후 외부 위원 10명으로 구성된 ‘인권·시민감찰 합동위원회’는 경감 1명을 포함해 총 7명을 감찰 의뢰했다. 7명으로 구성된 ‘감찰처분심의회’는 지난달 22일 7명의 경찰관 중 5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2명은 징계위 회부 전 직권경고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5명은 징계위원회 심의 결과 미흡한 대응이 확인돼 감봉 1명, 견책 1명, 경고 3명의 처분을 내렸다. 감봉·견책은 경징계로 분류되고, 경고는 공식 징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경찰은 처분 대상자와 관련한 직급과 미흡한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 등 이유로 밝히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이들은 파출소 근무자와 일선 경찰서 직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진상 조사에서 진주 방화·살인사건 관련 경찰 조치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경찰 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월 17일 사건 발생 이전 안인득과 관련해 112에 신고된 사건은 모두 8건이다. 경찰은 이 중 4건 정도가 경찰 조치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위층 주민 신고와 관련된 것이다.

경남경찰청 전경. [중앙 포토]

경남경찰청 전경. [중앙 포토]

이 집 주민은 방화 살인 발생 전인 지난 2월부터 두 달간 경찰에 4차례나 신고했다. 신고자는 “안인득이 폭언을 퍼붓거나 오물을 뿌려놨다”며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경찰은 폐쇄회로TV(CCTV) 설치를 권고하거나 그를 만나 구두 경고만 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특히 3월 12일 발생한 오물 투척 사건을 당일 CCTV 확인 과정에서는 신고자가 “(1시간여 전에는)조카를 쫓아와서 욕을 하고 초인종을 누르는 장면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 부분은 확인하지 않고 별도 사건으로 처리하지도 않았다. 이 CCTV 영상은 사건 초기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공분을 샀다. 진상조사팀은 “(경찰관이) 욕설하는 부분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확인하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가장 황당한 일은 지난 3월 13일에 일어났다. 위층 주민이 직접 경찰서 민원실을 찾아 신변 보호를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주민은 전날인 12일 안인득이 사촌 동생을 쫓아오는 영상을 보여주며 보호를 요청했지만, 당시 경찰관은 “요건이 안 돼 안타깝다. 경비실이나 관리실에 부탁해보면 어떻겠냐”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해당 경찰관은 진상조사팀에서 “당시 CCTV 영상을 본 적이 없고 신변 보호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진상조사팀은 앞뒤 상황에 미뤄 신고자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신변 보호 대상이 되는지는 해당 요청을 접수한 뒤 심사위원회 통해 판단을 받았어야 했는데 그런 최소한의 조치도 없었다고 판단해서다.

창원=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