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반려견에 주민 2명 손·다리 물려 부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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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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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양군에서 주민 2명이 이웃이 기르던 개에 손 등을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18일 경북 안동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1시께 영양군의 한 마을 골목에 있던 A(76)씨 등 2명이 이웃 주민의 반려견에게 손과 다리 등을 물려 큰 상처를 입었다.

이 사고로 A씨 등 2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을 문 개는 골든 리트리버종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과 경찰에 포획돼 보호시설로 넘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개 주인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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