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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는 8월 말 '선거법 방망이'를 두드릴까…"조만간 결단"

중앙일보

입력

홍영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정개특위원들이 회의 시간에 늦자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뉴스1]

홍영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정개특위원들이 회의 시간에 늦자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뉴스1]

우여곡절 끝에 재가동키로 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활동시한이 다가오고 있다. 특위의 활동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17일 현재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지난 4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에 올렸다. 그날 이후 국회는 수개월째 올스톱되다시피 했다.

결국 정개특위 활동 기간을 두 달 연장하고 여야가 ‘합의 정신’에 따라 선거법을 처리하기로 하면서 국회를 겨우 정상화했지만, 특위 상황은 달라진 게 없다. 정개특위는 지난달 25일 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전체회의를 연 후 제대로 된 회의를 한 번도 열지 못했다. 특위의 소위원장을 한국당이 맡느냐, 아니냐는 논란 때문이다.

한국당은 정개특위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은 만큼 제1소위 위원장은 한국당 몫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은 한국당이 합의 처리를 명분으로 1소위에서 법안을 붙잡고 있는 한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된다며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이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통화에서 “우리는 회의를 열어 정치자금법 등 비쟁점 법안이라도 처리할 수 있다면 제1소위원장 자리를 한국당에 양보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 카드로는 또 정의당과 바른미래당 설득이 안 된다”고 토로했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제1소위위원장은 핑계일 뿐 한국당이 자체 안을 내놓지 않고 버티면서 시간만 허비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사실 한국당이 자체 개정안을 내놓지 않으면 회의를 열어도 논의할 내용이 없다. 정개특위에 올라온 선거법 개정안은 이미 여야 4당이 합의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정양석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의원들과 보좌관들이 지난 4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여당의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제출을 저지하기위해 몸으로 막아서고 있다. 국회의장의 경호권 발동으로 국회 방호원들이 의원들을 끌어내려고 시도하고 있다. [뉴스1]

정양석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의원들과 보좌관들이 지난 4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여당의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제출을 저지하기위해 몸으로 막아서고 있다. 국회의장의 경호권 발동으로 국회 방호원들이 의원들을 끌어내려고 시도하고 있다. [뉴스1]

이대로 가면 특위가 공중분해 할 게 뻔한 만큼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8월 말까지 선거법 표결을 밀어붙여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홍영표 위원장은 15일 통화에서 “남은 기간 최대한 한국당을 설득해보고 안 되면 조만간 결단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특위 해산 전에 '선거법 방망이'를 두드릴 수 있다는 압박이다.

패스트트랙 제도의 특성상 여야 합의가 안 되더라도 결국 국회 본회의에 상정은 된다. 하지만 특위 의결이 불발될 경우 행정안전위를 거쳐서 소관 상임위 계류 기간(최대 180일)을 채워야 한다. 반면 정개특위에서 의결하면, 행정안전위를 건너뛰고 법제사법위 체계ㆍ자구 심사(90일)만 거치면 되기 때문에 11월 말에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게 가능하다. 그러나 8월 말에 정개특위가 그냥 해산하거나 활동 기한을 또 연장하는 일이 생긴다면 연내 선거법 개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아무리 빨라도 내년 1월 말에나 본회의에 상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4월 총선이 코앞에 다가온 상태에서는 현실적으로 선거법을 바꾸기 어렵다. 여야 4당이 표결 강행 카드를 만지작 거리는 이유다.

다만 이 경우 여권도 위험부담이 따른다. 폭력사태까지 유발한 패스트트랙 국회가 재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새해 예산안이나 각종 법률안, 장관 후보자들 인사청문회 일정 등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정기국회가 패스트트랙 시즌2 양상으로 가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개특위와 연계된 국회 사법개혁특위는 결국 빈손으로 해산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개특위 또한 지난 5일 유기준 한국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된 후 여야 간사 회의조차 열리지 않고 있다. 선거법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법(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ㆍ경수사권 조정법은 현재 일정대로면 10월 말 본회의로 넘어간다. 소관 상임위가 법제사법위원회이기 때문에 법사위 체계ㆍ자구 심사(90일)는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여야 4당이 선거법부터 본회의에서 표결하고 뒤에 공수처법안 등을 처리기로 합의한 상태라 큰 의미는 없다. 여권이 추진하는 공수처법안 등만 표결로 처리하는 데 제3당인 바른미래당이 협조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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