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46용사 중 한 명인 고(故) 임재엽 중사가 상사로 진급한다. 천안함 폭침 사건 발생 9년 만이다.
국방부는 15일 “임 중사 유족이 최근 임 중사에 대한 진급 신청을 함에 따라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사·순직한 진급 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달 24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이 특별법은 진급 발령 전 전사·순직한 장병의 경우 2계급 추서 진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당시 임 중사의 계급은 ‘중사(진)’로, 그해 12월 중사 진급 예정자였다. 엄밀히 따지면 하사 신분이었다. 1계급 추서돼 중사로 진급했으나 제대로 예우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면서 특별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임 중사의 어머니는 해당 특별법이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을 당시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아들의 소박한 꿈이 이뤄지는 데 9년이나 걸렸다”고 말했다. 임 중사는 전사 전 운영하던 싸이월드에 후배가 ‘선배는 커서 뭐할래요’라고 묻자 ‘해군상사’라는 답을 했다고 한다.
국방부는 임 중사의 전사 사실과 추서 진급 가능 여부에 대한 확인 등을 끝내고, 이르면 이달 안에 상사 진급 절차를 완료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상사로 진급하면 유족연금 등 예우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