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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중국이 관제하는 한국 하늘길…여객기 충돌할 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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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지난 6월 30일 제주공항을 이륙해 중국 푸둥공항(상하이)으로 향하던 중국의 길상항공 비행기가 오전 11시10분쯤 갑자기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제주 남쪽 통과 상하이~일본 항로 #한·중·일 3국 관제 항공기들 엉켜 #국제항공운송협회도 “위험” 경고 #“관제권 찾아오는 게 근본 해결책”

동방항공

동방항공

푸둥공항을 출발해 일본 나리타로 향하던 중국 동방항공 여객기가 너무 가까이 접근했기 때문이다. 당시 두 비행기는 수직으로 210m, 수평으로는 8.8㎞ 떨어진 상태였다. 잠시 뒤 길상항공은 관제를 담당하던 인천 ACC(종합교통관제소)에 동방항공 비행기의 접근에 따른 ‘공중충돌 경고장치 회피기동(ACAS RA)’을 한다고 보고했다.

비행기끼리 공중에서 부딪치는 것을 막기 위해 고도를 낮춘다는 의미다. 회피기동은 상대 비행기가 20~30초 이내에 충돌 구역으로 진입이 예상될 때 실시한다.

길상항공

길상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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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중앙일보가 단독 입수한 국토교통부의 ‘공중충돌 경고장치 회피기동 발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사건이 발생한 건 동방항공 비행기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항로상에 폭풍우가 발생하자 이를 피해 북쪽으로 56㎞가량 이탈한 때문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우선 우리 측 관제사가 당시 항공기 운항 상황을 제대로 못 살펴 발생한 일로 파악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중국 상하이~일본을 오가는 아카라 항로(A593)로 우리나라 비행정보구역(FIR)이 상당 부분 포함됐음에도 일본과 중국이 관제권을 행사하고 있다. 총 515㎞의 항로 중 257㎞가 우리 FIR이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1983년 개설됐으며 당시 우리나라와 중국이 미수교 상태로 양국 간 통신 자체가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중재로 아카라 항로 전체의 관제권을 중국과 일본이 나눠 가지게 됐다.

이 때문에 아카라 항로와 교차하는 항로 주변에서는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등 세 나라의 관제권이 뒤섞이게 된다. 길상항공은 인천 ACC가, 동방항공은 일본 후쿠오카 ACC가 관제를 담당했다.

앞서 지난해 7월에도 아카라 항로를 운항하던 미국의 페덱스 항공기가 후쿠오카 ACC의 허가 없이 고도를 900m 가까이 올린 사건이 있었다. 당시 항로 남쪽에선 동남아를 출발한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의 항공기 2대가 날아오고 있었다. 이대로 비행하면 두 항로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자칫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인지한 우리 측 관제에서 LCC 한 대에 좌측으로 긴급 선회할 것을 지시해 위기를 넘겼다.

이처럼 아카라 항로 주변에서 관제권이 뒤섞이는 상황의 위험성은 이미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서 경고한 바 있다.

IATA는 2017년 11월 발행한 ‘아카라 회랑의 항로 교차 현상’ 보고서에서 “아카라 항로와 동남아 항로 등이 인천 FIR 내에서 수직으로 교차하는데도 관제권이 한 곳으로 통일되지 않고 나누어져 있다”며 “항공기가 급작스럽게 하강하는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연철 한서대 교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관제권을 환수해 오는 것이며, 그 전에 한·중·일 3국 간에 관제 정보를 보다 면밀히 교환하는 협정을 체결해 항공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영국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아카라 항로 안전 확보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일본·ICAO와 긴밀하게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kks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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