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손승원, 2심서 '윤창호법' 적용…형량은 '1년6개월 실형' 유지

중앙일보

입력

‘무면허 음주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우 손승원. [뉴스1]

‘무면허 음주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우 손승원. [뉴스1]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 배우 손승원(29) 씨가 항소심에서도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음주운전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중인데 12월에 또 사고를 냈다"며 "수사 초기에 (다른 사람이) 대신 운전을 했다고 허위진술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항소 일부를 인용하며 1심 재판부에서 무죄로 판결했던 '위험운전치상죄'를 유죄로 본다고 판단했다.

앞서 손승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기소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법리적 이유로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를 인정했다. 위험운전치상죄가 법리상 도주치상죄에 흡수되는 관계라는 이유였다.

1심 재판부는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사고를 내고, 사고를 수습하는 경찰에게 동승자가 운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책임을 모면하려는 모습을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교통사고 범죄 중 형이 무거운 유형 중 하나인 치상 후 도주죄를 저지른 바람에 아이러니하게도 법리적 이유로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못하게 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며 형량을 올리지는 않고 1심과 같은 징역 1역6개월을 선고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20분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 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 사고로 피해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가 경상을 입었다.

사고에 앞서 손승원은 지난해 8월 서울 시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운전하다 멈춰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하기도했다. 당시 손승원은 면허가 취소되고 수사를 받던 중 또 다시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