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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쓰레기산 올해 다 없앤다… 불법 배출업자 처벌도 강화

중앙일보

입력

경북 의성군 단밀면 생송2리에 만들어진 이른바 '의성 쓰레기산' 전경. 허용보관량의 150배가 넘는 양의 폐기물이 쌓여 있다. [사진 대구지검 의성지청]

경북 의성군 단밀면 생송2리에 만들어진 이른바 '의성 쓰레기산' 전경. 허용보관량의 150배가 넘는 양의 폐기물이 쌓여 있다. [사진 대구지검 의성지청]

전국에 쌓인 불법 폐기물 중 절반 가까이가 사라졌다.
환경부는 6일 “전국 불법 폐기물 총 120만 3000톤 중 45.7%인 55만톤을 처리 완료했다”며 “남은 폐기물도 올해 안에 모두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폐기물이 많이 쌓여있던 경기 의정부‧화성‧송산 지역의 필리핀 불법수출 폐기물을 우선 처리하고, 인근 주민에게 건강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북 의성의 쓰레기 산도 처리 중이다.
의정부 불법 폐기물의 경우 총 26만 3000톤 중 13만 8600톤을 처리했다.

경기도 쓰레기 산 가장 많이 치워… 울산·강원은 0%

이번에 처리한 55만톤 중 41만 9000톤은 경기지역 폐기물이다.
광주(100%)‧전남(74.7%)‧서울(71.8%)‧경기(61.4%) 등 지역의 처리실적이 높았고, 울산(0%)‧강원(0.02%)‧대구(3.3%) 등지의 처리가 저조했다.

전국 지자체별 불법폐기물 처리 현황. 가장 불법폐기물이 많은 경기도는 61%를 해결했지만, 두번째로 많은 경북의 경우 14%에 그쳤다. [자료 환경부]

전국 지자체별 불법폐기물 처리 현황. 가장 불법폐기물이 많은 경기도는 61%를 해결했지만, 두번째로 많은 경북의 경우 14%에 그쳤다. [자료 환경부]

지자체별로 처리율 차이가 컸다. 불법 폐기물이 가장 많았던 경기도는 68만 2200톤 중 41만 9100톤을 처리했지만, 두 번째로 폐기물이 많았던 경북 지역은 28만 8700톤 중 4만 3000톤 처리에 그쳤다.
2만 8300톤이 있는 강원도와 2500톤을 가진 울산광역시는 처리율이 0%였다.

충남 부여군은 방치폐기물 발생 현황을 미리 파악하지 않아 예산확보에도 실패했다.

환경부는 "충남 부여군은 화재, 침출수 등으로 인접 농가에 2차 환경 피해가 우려돼 긴급 국고가 투입된 곳임에도 지자체의 소극적 대응으로 처리 착수도 어려운 상황" 이라며 "소극 행정으로 처리가 부진한 지자체에는 감사원 감사 청구, 국고 지원 사업에서 페널티를 주는 등 적극적인 처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신 처리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국고 지원 확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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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의정부 쓰레기산을 치우기 전. 총 26만 3000톤의 쓰레기가 불법으로 쌓여있다. [사진 환경부]

지난 5월, 의정부 쓰레기산을 치우기 전. 총 26만 3000톤의 쓰레기가 불법으로 쌓여있다. [사진 환경부]

경기도 의정부에 쌓인 쓰레기산 총 26만 3000톤 중 13만 8600톤((52.7%)을 처리한 뒤 지난달 31일 찍은 사진. [사진 환경부]

경기도 의정부에 쌓인 쓰레기산 총 26만 3000톤 중 13만 8600톤((52.7%)을 처리한 뒤 지난달 31일 찍은 사진. [사진 환경부]

현재 환경부는 방치폐기물 처리 예산 58억 5000만원에 더해 이번 추경에서 437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지금까지 처리된 55만톤 중 44만 5000톤은 처리책임자가 처리했지만, 나머지는 환경부 예산으로 진행됐다.

환경부는 불법 폐기물로 인한 추가 피해 우려가 있는 곳은 긴급하게 수의계약 업체를 섭외해 쓰레기를 치울 방침이다.
또, 지난 6월 발족한 '불법 폐기물 특별수사단'의 수사를 통해 찾아낸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동시에 불법 행위로 인한 부당수익도 환수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불법 폐기물을 배출한 사업자가 고의 부도나 명의변경 등으로 불법 배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부분을 막기 위해 지난 7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불법 폐기물 배출‧방치 당사자의 책임소재를 늘리는 방안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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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폐기물 처리업체의 명의를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고, 명의자가 바뀌었더라도 불법 폐기물을 배출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그대로 물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행정대집행으로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재산 은닉을 막기 위해 우선 재산조회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그동안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한 사람, 위탁한 사람, 땅을 내준 사람 등 책임이 분산돼 책임을 묻기가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폐기물의 불법 처리 과정에 관여한 모든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과태료 수준이었던 처벌도 징역 수준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환경부 이영기 자원순환정책관은 “연말까지 법 개정을 완료하고, 남은 불법 폐기물도 모두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며 “제도 개선과 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해 폐기물 관련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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