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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린랲 “쿠팡이 부당거래 강제” 공정위 제소…바람잘날 없는 쿠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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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린랲은 쿠팡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협의로 공정거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사진 쿠팡]

크린랲은 쿠팡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협의로 공정거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사진 쿠팡]

식품 포장 용품 기업 크린랲이 e커머스 업체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배달의 민족, 위메프, LG생활건강에 이은 4번째 신고다.
크린랲은 지난달 31일 쿠팡을 상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크린랲은 최근 쿠팡이 자사의 대리점에 대해 수년간 지속해 온 공급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해 ▶부당한 거래거절 ▶부당한 거래강제 금지 등 공정거래법 조항을 위반했다며 쿠팡을 제소했다.

온라인 쇼핑 시장 점유율 1위인 쿠팡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크린랲 대리점과의 거래 중단과 크린랲 본사와의 일방적 거래 요구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쿠팡은 지난 3월 크린랲에 ‘대리점을 통한 납품 거래가 아닌 본사와의 직거래를 원하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 크린랲 제품 취급을 중단하겠다’는 의사 표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쿠팡은 일방적으로 대리점에 대한 제품 발주를 중단했다.

MC 허수경이 출연한 크린랲 CF 광고. [중앙포토]

MC 허수경이 출연한 크린랲 CF 광고. [중앙포토]

크린랲 측은 쿠팡의 일방적인 거래 중단으로 인해 본사와 대리점의 매출 감소 및 재고 부담은 물론, 대체 거래처 확보의 어려움과 같은 사업 운영에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크린랲 관계자는 “본사는 대리점과의 관계 유지와 계약 기간 잔여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결과 기존 대리점과의 거래 유지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특히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도 대리점과의 거래 유지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기존 거래 유지 의사를 유선으로 전달했다. 쿠팡은 이를 무시하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2일 오후 입장 자료를 통해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만드는 제조사를 직접 찾아가 대량 구매를 제안하고 대량구매를 통해 절감된 비용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저가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 될 수 없다”며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쿠팡의 경쟁사인 위메프와 배달 앱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LG생활건강 등도 쿠팡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이유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쿠팡을 신고한 이유에 대해 LG생활건강은 주문한 상품에 대한 반품금지,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등 대규모유통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위메프는 협력 업체에 판촉 비용 전가를, 배달의 민족은 경쟁사 영업 비밀 침해한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다만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은 재발 방지 노력 등을 조건으로 조정 합의 중이다.

곽재민 기자 jmkwa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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