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달걀 껍데기에 적힌 ‘숫자 10개’ 확인하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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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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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가 오는 23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식약처, ‘산란일자 표시제’ 전면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부터 산란일자가 표시된 달걀만 유통, 판매되는 만큼 소비자는 시장, 마트 등에서 산란일자를 확인하고 신선한 달걀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고 2일 밝혔다.

산란일자 표시제는 달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마련한 제도다. 지난 6개월 간 계도기간을 거쳤다.

산란일자 표시제가 전면 시행되면 달걀 껍데기에는 산란일자 4자리 숫자를 포함해 생산자고유번호(5자리), 사육환경번호(1자리) 순서로 총 10자리가 표시된다.

[사진 식약처]

[사진 식약처]

소비자는 달걀 껍데기에 표시된 앞쪽 4자리 숫자를 통해 산란일자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달걀 껍데기에 ‘0823M3FDS2’가 표시됐다면 산란일자는 8월 23일이고 생산자고유번호는 ‘M3FDS’다.

맨 끝 숫자는 사육환경번호를 표시한 것으로, 닭의 사육환경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다. 번호는 1~4번까지 있는데, 1번은 방목장에서 닭이 자유롭게 다니도록 키우는 사육방식(방사)이고, 2번은 케이지(닭장)과 축사를 자유롭게 다니도록 키우는 사육방식(평사), 3번은 개선케이지, 4번은 닭을 키우는 케이지 면적이 0.075㎡/마리, 0.05㎡/마리인 ‘기존케이지’를 말한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대부분의 달걀이 3~4번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했다.

달걀 껍데기에 표시되는 10자리 정보는 순서대로 나열해 1줄로 표시하거나 산란일자와 그 나머지 정보를 나누어 2줄로도 표시할 수 있다.

만약 23일 이후로도 영업자가 달걀에 산란일자를 표시하지 않거나, 산란일자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관심 갖는 정보는 표시 사항을 통해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식품 표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보다 나은 정부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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