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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과속사고, 4건 중 1건꼴 사망자 발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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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지난해 11월 올림픽대로에서 조경작업 중이던 근로자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택시. [중앙포토]

지난해 11월 올림픽대로에서 조경작업 중이던 근로자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택시. [중앙포토]

#. 지난 4월 초 부산에선 이면도로를 달리던 택시가 또 다른 택시와 시내버스를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사고 차량을 몰던 70대 택시기사와 시내버스 운전자, 승객 등 6명이 다쳤다. 경찰은 사고 차량이 과속으로 달리다 다른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연쇄 충돌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했다.

사업용 차량 사고 이제 그만 <중> #교통안전공단 3년간 사고 분석 #“월급제 도입, 고령 면허 반납을”

#. 지난해 11월에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대로에서 조경작업에 나선 공공근로자 9명을 택시가 들이받아 2명이 숨졌다. 사고 당시 근로자들은 갓길에 승합차를 세우고 작업 장비를 꺼내던 중이었으며, 차량통제도 하고 있었다. 하지만 66세의 택시기사는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냈다. 조사결과, 원인은 졸음운전으로 인한 안전운전의무 불이행 탓이었다.

택시의 교통법규 위반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 때문에 같은 사업용 차량인 버스와 화물차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최근 감소하는 추세지만 유독 택시만 줄지 않고 있다.

31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최근 3년(2016~2018년)간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법규위반 교통사고 추이’를 분석한 데 따르면 택시의 법규위반에 따른 사고는 6만 2722건으로 전체 사업용 차량 사고(13만 8929건)의 45.1%를 차지했다. 버스(2만 3871건), 화물차(1만 8623건)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수치다. 국내에 등록된 택시는 24만 8000대이며 버스는 9만 5500대, 화물차는 80만 9500대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법규위반에 따른 교통사고 사망자의 경우 버스는 2017년 179명에서 지난해 141명으로, 화물차는 254명에서 250명으로 줄었지만, 택시는 각각 187명으로 그대로였다. 법인택시로 인한 사망자는 감소했으나 개인택시 사고 사망자가 늘어난 탓이다.

택시는 ▶과속▶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안전운전의무 불이행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차로위반 등 대부분의 법규위반 항목에서 버스와 화물차보다 월등히 사고 건수가 많았다. 이 가운데 신호위반이 차지하는 비중이 12.2%로 버스(9.0%), 화물차(8.6%)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 과속으로 인한 사고 건수(440건)가 전체 택시 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7%에 불과하지만, 사망자(111명)는 18.9%나 됐다. 과속으로 인한 전체 사업용 차량의 사고 사망자(187명)와 비교하면 비중은 59.4%까지 치솟는다.

더 심각한 건 택시 과속 사고의 치사율로 무려 25.2%나 된다. 택시가 규정 속도를 위반해 달리다 사고를 낼 경우 4건 중 한 건 꼴로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의미다.

서상언 교통안전공단 책임연구원은 “과속의 경우 사망자 비율이 법인택시가 개인택시보다 높다”며 “택시 공급 과잉 등으로 인한 치열한 경쟁 속에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속도·신호위반 등을 다반사로 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개인택시는 고령화로 인해 사고 위험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법인·개인택시의 특성에 맞는 사고 절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병윤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범정부 차원에서 법인택시는 월급제 시행과 감차, 개인택시는 고령운전자의 면허 반납 유도 등을 통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kkskk@joongang.co.kr

중앙일보·한국교통안전공단 공동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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