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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2월부터 담뱃갑 75%는 경고그림ㆍ문구로 채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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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서울 종로구의 한 편의점에서 관계자가 흡연 경고그림이 변경된 전자 담뱃갑(왼쪽)과 기존 전자 담뱃갑을 들고 있다. 내년 12월에는 경고 그림과 문구가 담뱃갑 면적의 3분의 2까지 확대된다.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의 한 편의점에서 관계자가 흡연 경고그림이 변경된 전자 담뱃갑(왼쪽)과 기존 전자 담뱃갑을 들고 있다. 내년 12월에는 경고 그림과 문구가 담뱃갑 면적의 3분의 2까지 확대된다. [연합뉴스]

내년 12월부터 담뱃갑 경고그림과 경고문구가 담뱃갑 면적의 3분의 2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갑 경고그림과 경고문구의 표기 면적을 확대하고 금연지도원의 역할을 확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30일~9월 28일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고그림ㆍ경고문구의 표기면적은 현행 담뱃갑 앞ㆍ뒷면의 50%(그림 30% + 문구 20%)에서 75%(그림 55% + 문구 20%)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경고그림 및 문구는 크면 클수록 경고 효과가 커지며,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도 담뱃갑 면적의 50% 이상, 가능한 한 크게 표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담뱃갑 경고그림 제도는 세계 118개국에서 시행 중인 대표적인 담배규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WHO FCTC는 세계 담배 소비와 흡연율 감소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조치를 제시한 보건 분야 최초의 국제협약이다. 2005년 정식 발효됐고, 우리나라도 같은 해 비준했다. 2019년 기준 세계 181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담뱃갑 경고그림ㆍ문구 면적은 주요 선진국보다 작은 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고그림 도입 30개국 중 28위(앞ㆍ뒷면 평균면적 기준) 수준이다.

담뱃갑 경고그림 표기면적 확대.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담뱃갑 경고그림 표기면적 확대.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국내에는 2015년 담뱃갑 경고그림이 도입됐지만 편의점 등 담배 소매점과 담배 제조회사들이 경고그림을 가리는 다양한 편법을 내놨다. 담뱃갑에도 열리는 부분에만 경고그림이 표기되는 것을 이용해 이 부분을 젖히면 경고그림이 보이지 않도록 담뱃갑을 디자인한다. 거꾸로 세우면 제품 이름표로 경고그림이 가려지는 점을 이용해 거꾸로 진열한다. 복지부는 경고그림ㆍ문구 면적 확대로 이러한 편법행위를 억제하고 경고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경고그림ㆍ문구 확대는 제3기 경고그림ㆍ문구 교체주기(2020년 12월)에 맞춰 시행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담배 판매업소의 불법적인 담배 광고 행위 단속 강화를 위해 금연지도원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하는 금연지도원은 현재 전국에서 1149명이 활동하고 있다.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하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단속 지원, 금연홍보(캠페인 등) 등을 한다. 앞으로는 이들이 편의점 담배 소매점 내에서의 불법 담배 광고를 점검하고 단속할 수 있게 된다. 가게 외부에서 담배 광고가 보이지 않게 단속하고, 비흡연자의 흡연을 유도하는 광고를 적발하게 된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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