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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안 뽑아요’ 로고 노출 KBS에 25억 손해배상 청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자유한국당은 25일 KBS가 일본 제품 불매운동 관련 보도에서 자당의 로고를 노출한 것과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보도 및 25억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KBS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KBS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은 또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KBS를 검찰에 고소하고, KBS에 1억원, 양승동 KBS 사장과 취재기자 등 7명을 상대로 각 1000만원씩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할 예정인 당원들도 KBS를 상대로 손해배상 집단소송에 나선다.

박성중 한국당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언론중재위 손해배상 청구액인 25억3000만원은 당협위원장 253명에 대해 각각 1000만원씩 배상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KBS 9시 뉴스 캡처]

[KBS 9시 뉴스 캡처]

박 위원장은 “집단소송의 피고는 양 사장과 취재기자, 앵커 등이 될 것”이라며 “피고들이 불법행위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원고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라는 것이 청구 취지”라고 말했다.

앞서 KBS는 지난 19일 ‘9시 뉴스’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보도하면서 한국당의 로고와 함께 ‘안 뽑아요’라는 문구를 노출했다. KBS는 사과했지만 한국당은 이를 ‘총선 개입’으로 규정하고 수신료 거부운동에 나섰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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