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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 마감 D-7…상품권·카드·포인트로 똑똑하게 내자

중앙일보

입력

주택ㆍ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 납부 기한이 1주일 앞(7월 31일)으로 다가왔다. 특히 올해는 지역에 따라 재산세가 상한선인 30%까지 오르는 등 역대급으로 인상돼 재산세 납부금을 줄일 수 있는 각종 할인 혜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그동안 적립한 신용카드 포인트로 재산세를 내는 것이다. 대다수 카드사가 이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다. 다만 카드사에 따라 포인트 차감 시점이나 차감되는 포인트 단위가 달라 사용하고 있는 카드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사용 가능한 잔여 포인트를 확인했다면 서울시 STAX 앱 등 지방자치단체 앱이나 국세청 스마트위택스 앱을 통해 결제하면 된다. 해당 서비스의 주체가 카드사인만큼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카드사로 문의해야 한다.

[서울시]

[서울시]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 가능…롯데·신세계 포인트도

 약간 번거롭지만 할인액이 쏠쏠해서 많이 쓰이는 방법도 있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상품권 거래소 등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구입한 다음 백화점 고객센터에 가서 롯데 엘포인트나 신세계 SSG머니로 교환한 뒤 해당 포인트로 재산세를 내는 것이다. 이 서비스는 서울시와 부산시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인터넷이나 상품권 거래소 등을 통해 상품권을 사면 가격이 2~5% 싸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산세가 200만원일 경우 적게는 4만원에서 많게는 10만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는 셈이다.

 간편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납부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신세계의 간편결제 서비스 SSG페이를 통해 재산세를 내면 20만원 이상은 5000원, 50만원 이상은 1만원, 100만원 이상은 2만원 상당의 SSG머니를 제공한다.

 SSG머니는 신세계백화점이나 이마트에서 쓸 수 있고, 아파트 관리비를 낼 때 활용할 수도 있다. 납부액 자체를 줄이는 건 아니지만 결제액에 따라 최대 2만원 상당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셈이다.

 이밖에 네이버페이 등에서 모바일 고지서를 신청하면 종이 고지서 대신 스마트폰으로 세금 부과 내역을 알려주고 은행 앱과 달리 별도의 절차없이 바로 세금을 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1~2%를 포인트로 적립해 주기 때문에 나중에 사용할 수도 있다.

 소득세ㆍ종합부동산세 등 국세는 신용카드로 내면 수수료가 붙지만 지방세인 재산세는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따라서 재산세의 경우 신용카드로 내고 포인트(마일리지)를 적립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주택연금 가입자도 재산세의 25%를 감면 받는다. 또 신축 내진설계 주택의 경우 처음 5년간 재산세를 절반만 내고, 기존 건물을 내진 설계로 수리하면 5년간 재산세가 면제된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미 냈다면 9월에 절약하자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재산세가 정확히 고지됐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다주택자가 2채 이상의 주택을 등록하면 임대기간과 전용면적에 따라 25~10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제도 변경 이후 지자체 시스템과 연동되지 않아 납세자가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절세 관점에서 보면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은 “집을 팔려면 6월 1일 전에, 매입하려면 6월 1일 이후에 하는 게 한 해 분 재산세를 아끼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재산세가 500만원이 넘으면 분납을 할 수도 있다. 상당수 카드사들이 재산세 무이자 할부 제도를 운영하는 만큼 목돈을 내기 부담스럽다면 분납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같은 할인 혜택을 모르고 7월분 재산세를 이미 냈다면 오는 9월 16~30일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 납부 때 활용해 봄직 하다.

 박성우 기자 blas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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