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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풍뎅이·왕귀뚜라미도 소·돼지급 가축 반열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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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곤충이 법적으로 ‘가축’의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법 시행규칙 위임 고시인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을 개정해 25일부터 곤충을 축산법에 따른 가축으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갈색거저리 유충 등 곤충 14종 #축산법 개정해 가축으로 공인

이번 고시 개정으로 가축에 포함된 곤충은 ▶식용(食用)으로는 갈색거저리 유충, 장수풍뎅이 유충,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누에(유충, 번데기) ▶약용(藥用)으로는 왕지네 ▶사료용으로는 갈색거저리 유충, 건조귀뚜라미(왕귀뚜라미) ▶학습·애완용으로는 장수풍뎅이, 애반딧불이, 늦반딧불이, 넓적사슴벌레, 톱사슴벌레, 여치, 왕귀뚜라미, 방울벌레 ▶화분매개용으로 호박벌, 머리뿔가위벌 등 총 14종이다. 이들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들이다.

가축으로 인정된 곤충 14종.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가축으로 인정된 곤충 14종.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기존에도 꿀벌·지렁이가 법적으로 인정하는 가축으로 분류되긴 했다. 그러나 ‘곤충’이라는 하위 항목으로 따로 분류하진 않았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관련 고시에 ‘곤충’이라는 하위 항목을 별도로 만들어 이들 14종의 곤충을 추가했다.

김민욱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은 ‘곤충 사육업’이 ‘축산업’으로 명확해졌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면서 “현재 생산·유통 중인 토종 곤충으로서 사육법이 개발되었고 생태환경에 위해(危害) 우려가 낮은 종을 우선 가축에 포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축산법’에 따른 가축이 된 곤충을 사육하는 농가는 축산농가로 인정받는다. 곤충 사육시설은 축산시설로 제도적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예컨대 자경농민(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업경영인)이 곤충용 축사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는 50% 감면,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 혜택이 있다. 또 가축에 포함되는 곤충의 경우 해당 곤충의 사육시설이 축산시설로 적용되므로 부지면적 3만㎡ 미만 범위 내에서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한낱 ‘벌레’에 불과하던 곤충은 최근 애완·농업·식용 등으로 활용도가 다양해지고 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국내 곤충 시장 규모는 2011년 1680억원에서 2015년 3039억원으로 2배 커진 데 이어, 2020년에는 5363억원 수준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고시 개정에 포함되지 못한 ‘아메리카동애등에’(환경정화용·사료용) 등 외래 기원 곤충에 대해서는 환경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한 후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곤충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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