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윤리위, '사퇴 거부' 박순자에 당원권정지 6개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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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윤리위에서 소명 절차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윤리위에서 소명 절차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위원장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박순자 의원에 대해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가 '당원권정지 6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한국당 윤리위원회는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박 의원에 대한 징계안건을 논의한 결과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10일 박 의원에 대한 당원 징계요청서를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 한국당의 설명에 따르면 박 의원은 20대 후반기 국회 첫 1년 동안, 홍문표 의원이 남은 1년 동안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기로 정했지만 박 의원이 "합의한 바 없다"며 국토위원장직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한국당은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한국당 윤리위 규정 제20조에 따르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하였을 때 당원 징계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이 당원권 정지 징계에도 현행 국회법상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한국당 원내지도부가 사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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