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가던 세 모녀에 달려든 30㎏ 개…7세 딸 머리 물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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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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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7세 여자 어린이가 체중 30㎏에 이르는 커다란 개에게 물리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SBS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대구 남구의 한 주택가에서 중형견인 아메리칸 불리 한 마리가 세 모녀를 덮쳤다. 이들은 둘째인 5세 여자 어린이가 아파 병원 응급실로 향하는 길이었다고 한다.

주인 몰래 대문 밖으로 나온 해당 개는 세 모녀 가운데 큰 언니 A(7)양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A양 머리를 물었다.

사고 당시 어머니가 팔 전체에 멍이 들도록 개를 밀어냈지만 소용없었고, 소리를 듣고 내려온 이웃 주민 세 사람이 달려들어서야 개를 가까스로 제압할 수 있었다고 한다.

[SBS 캡처]

[SBS 캡처]

이 사고로 A양은 머리가 4㎝ 정도 찢어졌고,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 치료를 받고 있다.

아메리칸 불리. [SBS 캡처]

아메리칸 불리. [SBS 캡처]

세 모녀를 공격한 개는 아메리칸 불리로 맹견인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사이에서 태어난 개량견이다. 사고 발생 이틀 전에도 인근 다른 주민을 공격해 경찰 신고도 됐던 개였다.

경찰은 농림축산식품부에 해당 개가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분류되는지 질의해둔 상태다.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분류된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5개 종과 그 잡종의 개는 입마개를 해야 한다.

경찰은 농림부 답변 결과에 따라 개 주인에게 동물보호법 또는 형법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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