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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사장들에 허위진술 강요…'아레나' 실소유주 유흥주점 3곳 추가 적발

중앙일보

입력

거액의 탈세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의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씨(앞)가 지난 3월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거액의 탈세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의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씨(앞)가 지난 3월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모(46)씨가 서류상 대표(일명 바지사장)를 내세워 운영하던 유흥주점 3곳이 추가로 적발됐다. 경찰은 강씨가 서류상 대표들에게 그간 허위진술을 강요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추가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강씨가 2013년 6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지하 1~3층에서 운영해 온 유흥주점 3곳을 추가로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강씨는 김모(38)씨, 송모(43)씨, 이모(55)씨 등을 서류상 대표로 두고 이들 업소를 운영해 왔다.

지난해 8월 국세청은 아레나에 대한 세무조사 끝에 약 150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이들을 포함한 바지사장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들은 “실소유주는 강씨가 아닌 채모(73)씨”라고 진술했지만, 지난 4월 송씨 등은 경찰청을 찾아가 “강씨의 강요로 허위 진술을 했다. 실소유주는 강씨”라며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제출한 녹취록과 유흥업소 전 직원들의 증언을 토대로 강씨를 해당 유흥업소의 실소유주로 판단했다. 이로써 2014년에서 2017년에 걸쳐 16개 업소에서 현금매출 신고를 누락해 총 162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던 강씨의 탈루액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경찰은 허위진술을 강요한 강씨를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허위진술을 한 바지사장 3명은 범인도피 혐의로 추가 입건한 상태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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