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자집만 60채지어 철거반엔 조직방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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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치안본부는 12일 조직깡패를 고용, 서울시 유지에 무허가 판자집 60여채를 지은뒤 무주택자들에게 아파트입주권이 나온다고 속여 3억여원을 받고 팔아 넘기려한 하유리씨 (48· 여· 서울양재동92) 를 건축법위반혐의로 구속하고 김강아씨(43·여)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하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기로 하고 시청철거반원들에게 쇠파이프와 각목을 휘둘러 철거를 방해한 「땡삐파」 두목 김룡조씨 (32· 술집영업상무) 와 행동책 김승수씨 (28) 등 2명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행동대원 이충열씨 (31)등 10명을 수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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