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대학서 제적된 천재소년 송유근…법원 "대학 처분 적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천재소년’ 송유근씨. [중앙포토]

‘천재소년’ 송유근씨. [중앙포토]

'천재 소년' 송유근(22)씨에 대한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의 제적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2부(성기권 부장판사)는 11일 송씨가 UST총장을 상대로 낸 제적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며 송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씨는 지난해 9월 재학 연한인 8년 안에 박사 학위를 취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학교로부터 제적 처분을 받았다.

이에 송씨는 제적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학 연한은 초과했으나 UST에서 실제로 교육받은 기간은 7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히 2015년 자신의 논문이 표절 의혹에 휘말리며 지도교수가 해임됐고, 이로 인해 한동안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UST 학칙에 따르면 석박사 통합과정은 8년이지만,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별개로 이수하면 10년까지 재학할 수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학교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논문 표절 논란에 송씨 책임도 있다고 판단했다. '지도교수가 없는 기간을 재학 연한에 산정해서는 안 된다'는 송씨 측 주장에 "송씨도 이 사건에 책임을 져야 하고, 학교 측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재학 연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는 설명이다. 또 "2015년에 박사학위 논문심사 합격 판정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 효력이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송씨는 6살 때 대학 수준의 미적분을 푸는 등 남다른 실력으로 '천재 소년'이라 불렸다. 초등학교 과정을 6개월 만에 마친 그는 검정고시를 거쳐 9살에 대학생이 되었고, 12살이던 2009년 3월 UST 천문우주과학 전공 석·박사 통합 과정에 입학했다.

그는 국내 최연소 박사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으나 지난 2015년 논문 표절 논란에 휘말리고, 지도교수까지 교체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UST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려면 재학 연한에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를 받고 관련 논문 1편을 SCI(과학기술논문인용 색인) 저널에 발표해야 한다. 그는 지난해 9월 재학 8년 안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했고, 결국 제적됐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n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