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신림동 강간미수’ 남성 측 “술 먹고 싶었을 뿐…강간 의도 없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조모씨가 지난 5월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사진 맨 오른쪽) [사진 JTBC 방송 캡처, 뉴스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조모씨가 지난 5월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사진 맨 오른쪽) [사진 JTBC 방송 캡처, 뉴스1]

귀가하는 여성 뒤를 쫓아 집에 침입하려 한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의 30대 남성 측이 첫 재판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 뒤를 쫓아간 것은 인정하면서도 성폭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김연학)는 1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 등으로 구속기소 된 조모(30)씨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을 앞두고 혐의를 둘러싼 검찰과 피고인 측의 의견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로,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어 조씨는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조씨 측 법률대리인은 “조씨는 공소장에 기재된 행위를 한 것은 전부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자는 마음이었지 당시 강간 의도는 없었다고 기억한다”고 말했다. 법리적으로 주거침입과 폭행·협박 혐의만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고 따라간 것과 피해자의 거주지 엘리베이터에서 무슨 말을 한 것 같다는 정도만 기억난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조씨가 과음으로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조씨 측 법률대리인은 ‘조씨가 습득한 게 있어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한 사실이 있는 것 같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피해 여성 진술에 따르면 당시 조씨가 휴대전화 관련 물품을 주웠다며 문을 열어달라 했고, 피해 여성은 ‘필요 없다. 그냥 가라’고 말했다고 한다. 실제 습득물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 측 법률대리인은 재판 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하지만 자신이 날이 밝은 시간에 피해자를 강간하려 했을 리 없고, 기억도 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조씨 측이 신청한 양형 조사를 다음 기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양형 조사는 피고인의 가정환경과 전과, 범행 경위, 합의 여부 등 형량을 따질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조사하는 절차다.

조씨는 지난 5월 28일 오전 6시 2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원룸에 사는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집에 침입하려고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사진 유튜브 캡처]

[사진 유튜브 캡처]

당시 조씨의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TV(CCTV)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퍼져 조씨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확산하기도 했다. 이 영상엔 조씨가 휴대전화 손전등을 켜서 현관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풀려고 하거나 문고리를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담겼다.

검찰은 “문을 열기 위해 온갖 방법을 시도하면서 피해자에게 극도의 불안감을 준 행위는 강간죄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 폭행 내지 협박으로 볼 수 있어 강간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조씨를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