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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육군 23사단 병사 3주간 두 차례 휴가 가능했던 이유

중앙일보

입력

지난달 15일 북한 목선이 정박한 강원도 삼척시 정하동 삼척항에서 2㎞가량 떨어져 있는 새천년 해안도로 주변엔 높이 2m의 군 경계 철책과 초소가 있다. 삼척=박진호 기자

지난달 15일 북한 목선이 정박한 강원도 삼척시 정하동 삼척항에서 2㎞가량 떨어져 있는 새천년 해안도로 주변엔 높이 2m의 군 경계 철책과 초소가 있다. 삼척=박진호 기자

서울 한강 원효대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육군 23사단 소속 A(21)일병이 최근 3주간 두 차례에 걸쳐 휴가를 나오는 게 가능했던 이유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10일 육군에 따르면 A일병은 지난달 22~28일 한 차례 휴가로 부대를 나왔다. 또 이달 1~9일 또다시 휴가를 쓴 상황이었다. 금요일인 28일에 부대에 복귀한 뒤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인 1일 다시 부대 밖으로 나선 셈이다.

위로·보상·포상·정기 휴가 나온 것 #헌병 조사 마무리 2주 정도 걸릴 듯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함께 임무를 수행하는 동료 병사와 조율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본인들이 휴가 일정을 정하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예를 들어 6월 말과 7월 초에 꼭 참석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휴가 일 수가 부족한 경우 중간에 부대에 복귀했다가 다시 나가는 일정으로 휴가를 내는 경우도 있다”며 “본인이 개인적인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휴가 일정을 정하고 신청한다”고 말했다.

육군에 따르면 A일병의 22~28일 휴가는 위로 휴가 및 보상 휴가 각 2일, 포상 휴가 3일을 받아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1~9일 휴가는 정기 휴가였다. 군 관계자는 “위로 휴가의 경우 소초에 투입되는 인원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나머지 휴가는 우수분대 선발 등을 이유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GP, GOP, 소초 등에서 근무하는 인원들은 정상적인 병영생활이 제한되기 때문에 보상 차원에서 이런 휴가를 받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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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5일 북한 목선이 정박한 강원도 삼척시 정하동 삼척항과 삼척해변을 잇는 새천년 해안도로 주변의 군 경계 철책. 삼척=박진호 기자

지난달 15일 북한 목선이 정박한 강원도 삼척시 정하동 삼척항과 삼척해변을 잇는 새천년 해안도로 주변의 군 경계 철책. 삼척=박진호 기자

군 복무 기간 정기휴가 28일 가능

육군 병영생활규정 등에 따르면 위로 휴가는 피로가 심한 경우 7일 이내, GP 등 경계부대 근무병은 월 3일 이내 보상 휴가를 지급한다. 포상 휴가의 경우 공적 있는 경우 군 생활 동안 최대 18일 이내 지급하고, 이 밖에도 현재 군 장병의 복무 기간 정기휴가는 28일이다.

육군 23사단 소속 A일병은 지난 8일 오후 8시 58분쯤 서울 한강 원효대교 인근에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일병은 지난 4월부터 강원도 삼척항에서 가까운 소초에서 상황병으로 근무해왔다. 상황병은 상황 일지를 작성하고, 상황이 발생하면 간부들에게 보고하는 일을 한다.

A일병이 소초에 투입된 이후 소초 간부로부터 업무 관련 질책을 받아온 사실을 확인한 육군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살펴보는 상황이다. A일병은 휴대전화 메신저의 ‘나와의 채팅’ 기능을 통해 ‘사람 관계가 어렵다’ 등 유서 형식의 메모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헌병에서 조사를 마치고 해당 병사 부모님을 찾아가 설명하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보통 헌병 조사가 마무리되기까지 2주 정도 걸린다”며 “질책했던 간부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로 인해 해당 병사가 어떤 대우(순직 처리 여부)를 받을 수 있는지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설명하는 브리핑이 있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삼척=박진호·이병준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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