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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아이돌보미 실태점검…아동학대 4건 적발

중앙일보

입력

지난 3월 금천구에서 한 아이돌보미가 14개월 아기의 뺨을 때리는 모습. [사진 유튜브 캡처]

지난 3월 금천구에서 한 아이돌보미가 14개월 아기의 뺨을 때리는 모습. [사진 유튜브 캡처]

정부가 아이돌보미 실태조사를 벌여 4건의 아동학대 사례를 적발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4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실태 점검을 했다. 여가부는 총 88건의 신고 중 6건이 아동학대 의심 사례였고, 이 중 4건이 아동학대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3월 서울 금천구에서 한 아이돌보미가 14개월 된 아기의 뺨·머리 등을 때리는 등 수십 차례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사건을 계기로 이뤄졌다. 아이돌보미로 인한 학대 사례가 더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다. 여가부는 실태조사를 위해 신고창구를 운영한다는 사실 및 신고 방법을 안내해 주는 문자를 아이돌보미 이용 부모에게 발송했다. 2018년 이후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7만434곳의 가정에 보냈다.

조사 결과 신고창구를 통해 접수된 건수는 총 88건이었다. 이중 아동학대로 의심된다는 내용은 6건(6.8%)이었다. 여가부는 6건에 대해선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자마자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중지하고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을 통해 실제 학대가 이뤄졌는지를 조사했다. 그 결과 4건이 아동학대로 판정됐다. 신체적 학대가 2건, 정서적 학대와 방임이 각각 1건이었다. 여가부는 아동학대를 벌인 아이돌보미의 자격을 정지하는 등의 제재를 하고, 부모가 원할 경우 피해 아동에게 놀이치료 등을 지원했다.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제외하면 대부분 아이돌보미에 관리를 강화해 달라는 내용의 ‘제도개선 건의(67건·76.1%)’ 가 많았다. 서비스 신청 방법 등 단순 문의(15건·17.1%)도 있었다.

김성철 여가부 가족문화과장은 “제도개선 건의는 대부분 3월 아동학대 사건 발생으로 인한 불안감을 표명한 것”이라며 “아이돌보미에 대한 교육·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지난 4월 26일 발표한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에 따라 아이돌보미 선발 과정에서 인적성검사를 실시해 검증 강화할 것”이라며 “또한 아동학대를 벌인 것으로 판정되면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을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리는 등을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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