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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의료진 부주의로 아들 추락사"…경찰수사 착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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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뉴스1]

자신의 아들이 정신병원 의료진의 부주의로 인해 입원해있던 병원을 이탈해 추락사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4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추락사로 숨진 A(27)씨의 아버지 B(57)씨와 어머니 C(51)씨는 부천 모 정신병원 의료진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5시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한 아파트 10층에서 추락해 숨졌다. A씨는 사고 당일 오전 11시 병원에서 이탈했으나 병원 측이 조치를 하지 않아 극단적 선택을 막지 못했다는 것이 부모의 주장이다.

B씨는 고소장에서 조현병으로 해당 병원에 장기 입원 중인 아들이 의료진의 관리 부주의로 병원을 이탈해 결국 인근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졌다고 주장했다.

B씨는 "아들이 이탈한 이후에도 병원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하지 않았다"며 "그 결과 아들을 제때 발견하지 못해 병원 이탈 후 5시간이 지난 뒤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졌다"고 강조했다.

A씨는 이전에도 갑자기 계단에서 뛰어내리는 등 이상증세를 보여 특별히 보호 관찰이 필요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인 3일에야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고소인 조사를 거쳐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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