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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개월 아이 물고 끌고간 개···견주는 입마개 약속 안지켰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35개월 여자아이가 12kg짜리 폭스테리어에 물려 끌려가는 모습. [사진 SBS]

35개월 여자아이가 12kg짜리 폭스테리어에 물려 끌려가는 모습. [사진 SBS]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만 4살도 되지 않은 아이가 다른 주민이 키우던 개에 물린 후 끌려가면서 크게 다쳤다. 이 개는 이미 여러 번 사람을 물었지만 입마개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일 방송된 SBS 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복도로 35개월 된 여자아이가 들어서자 12kg짜리 폭스테리어 한 마리가 말릴 틈도 없이 달려들었다. 놀란 주인이 급하게 개 목줄을 잡아당겼지만 개는 아이를 물고 놓지 않아 함께 끌려가기도 했다. 이 사고로 아이는 허벅지에 흉터가 남을 정도로 크게 다쳤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SBS에 "개가 심하게 물어뜯어서 애가 바닥으로 내팽개쳐진 상태였다"면서 "아이가 바들바들 떨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개가 사람을 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지난 1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생의 성기를 무는 등 수차례 주민을 공격해왔다. 주민 항의가 잇따르자 견주는 입마개 착용을 약속했지만 개에게 입마개를 하지 않은 채 지하주차장을 걷는 모습이 지난 1일 또 포착됐다고 방송은 전했다.

폭스테리어 견주는 SBS에 "너무 오랫동안 입마개를 차고 있으니 개가 불쌍했다"며 "지하 1층에 아무도 없고 한산해서 살짝 빼줬다"고 해명했다.

현행법상 폭스테리어 견종에 대해 입마개를 강제할 규정은 없다. 현재 도사견을 포함한 5종만 맹견으로 분류돼 이 종에 한해서만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은 개들이 공격성을 띠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입마개 착용을 강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방송은 보도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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