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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말싸미’ 제작사 “영화가 원작 침해?…역사적 해석 바탕한 것”

중앙일보

입력

영화 ‘나랏말싸미’ 포스터. [사진 메가박스중앙(주)플러스엠]

영화 ‘나랏말싸미’ 포스터. [사진 메가박스중앙(주)플러스엠]

도서출판 나녹이 영화 ‘나랏말싸미’가 자신들의 동의 없이 영화화했다며 법원에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낸 가운데, 제작사인 영화사두둥은 “(영화 내용은) 책 출간 이전부터 제기된 역사적 해석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며 역시 맞소송을 냈다.

2일 영화사두둥 측은 “책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신미평전』은 영화 ‘나랏말싸미’의 원저작물이 전혀 아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시나리오 기획단계부터 이 부분을 주목해 기획개발을 진행했고, 책 저자와 자문계약을 통해 상당한 자문료를 지급하고 신미(등장인물)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이 제기되기 이전인 6월 20일 저자를 상대로 ‘제작사가 저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확인을 위해 저작권침해정지청구권 등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영화가 책을 무단 복제했다거나, 책을 원작으로 만들어진 2차 저작물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출판사 측 주장이 부당하고 이유 없다는 점은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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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출판 나녹은 이날 “영화 제작사와 감독은 출판사의 동의 없이 책 내용을 토대로 시나리오 작업에 들어가고 투자까지 유치했다”며 “저자와의 상의를 거쳐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부장판사우라옥)에 배당했다. 첫 심문기일은 오는 5일 오후 3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영화 ‘나랏말싸미’는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 당시 불교계 신미스님의 도움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다뤘다. 송강호 배우가 세종대왕 역을, 박해일 배우가 신미스님 역을 맡았다. 또 고 전미선 배우가 소헌왕후 역을 연기했다. 이달 24일 개봉 예정이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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