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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또 경영계 없이 의결?…사용자 위원, 복귀 못 정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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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인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용자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가 끝난 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오른쪽 두번째)과 공익위원들이 취재진과 인터뷰하기 전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인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용자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가 끝난 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오른쪽 두번째)과 공익위원들이 취재진과 인터뷰하기 전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그러나 전원회의를 보이콧 중인 사용자 위원들이 1일 최저임금위 복귀 여부를 놓고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제7차 전원회의에도 사용자 위원이 모두 불참하면 사용자 위원 없이 근로자 위원과 공익위원만으로 심의를 진행하고 의결할 수 있게 된다.

이날 사용자 위원들은 오후 4시 서울 마포구 대흥동 경총회관에서 최저임금위 복귀를 비롯한 향후 일정에 대해 비공개 논의를 했다. 사용자 위원 9명은 지난달 26일 제5차 전원회의에서 업종·규모별 차등적용이 무산되자 "추가 논의가 무의미하다"며 집단퇴장했다. 이튿날 열린 제6차 전원회의도 보이콧했다.

이 때문에 6차 회의는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심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최저임금법상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중 각 3분의 1 이상 참석해야 의결할 수 있다.

두 차례 회의 불참하면 근로자·공익위원만으로 심의·의결 가능

그러나 두 차례 전원회의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정족수 충족 여부와 상관없이 안건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미 6차 전원회의를 보이콧한 상황에서 사용자 위원이 제7차 회의에도 불참하면 근로자 위원과 공익위원만으로 심의·의결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사용자 위원들이 이날 비공개 회동을 갖고 회의 참여 여부를 논의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자칫하면 지난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사용자 위원 없이 전년보다 10.9% 인상된 시급 8350원으로 결정한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

소상공인 측 위원 강경 입장에 복귀여부 결론 못 내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소상공인 측이 강하게 반발하며 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소속된 사용자 위원들은 "최저임금을 심의·결정한 뒤 차등 적용에 대한 논의를 계속한다는 단서를 최저임금위가 보장하면 최저임금위에 복귀해 심의를 진행하고, 추후 차등 적용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최저임금위는 지난달 28일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입장을 수용한다는 뜻을 사용자 위원 측에 전달했다.

그러나 이날 사용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소상공인 측은 "차등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체 규모라도 구분하고 가야 차등 적용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견지했다.

결국 소상공인 측과 나머지 사용자 위원 간에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날 회의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끝났다.

일부 사용자 위원만 심의에 참여할 가능성도

익명을 요구한 사용자 위원은 "내일 오전에 다시 이견을 조율할 것"이라며 "그래도 결론이 안 나면 의결 정족수에 해당하는 3분의 1이 참석할지, 아니면 계속 보이콧할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측 사용자 위원의 반발이 계속되면 제7차 전원회의는 열리더라도 반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최저임금위는 제7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을 전달받고 곧바로 심의에 착수하게 된다. 3~4일에는 집중심의를 벌인다. 차수를 변경해 새벽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최저임금위는 "5일 심의·의결을 마무리할 방침이지만 여의치 않다면 늦어도 10일까지는 매듭짓겠다"는 생각이다.

최저임금이 법적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15일까지는 결정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넘겨야 한다. 고용부 장관은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8월 5일 공표한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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