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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창 발언’ 나경원, 명예훼손 처벌불가…“피해자 특정 안 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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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를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1일 서울구로경찰서는 오천도 애국국민운동대연합 대표가 나 원내대표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혐의 고발사건을 불기소(각하) 의견으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

각하는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 등으로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수사 필요성이 없는 경우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 등을 벌인 끝에 “달창이라는 표현은 특정성이 없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고 결론짓고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5월 11일 대구에서 열린 한국당 장외집회에서 “(대통령 특별대담 질문자인) KBS 기자가 문빠, 달창들에게 공격을 받았다”며 “기자가 대통령에게 좌파독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지도 못하냐”고 발언해 물의를 빚었다.

나 원내대표가 언급한 ‘달창’이라는 표현은 일부 극우 누리꾼들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속되게 지칭하는 단어다.

논란이 되자 나 원내대표는 약 한 달 후인 지난달 20일 “문빠라고 (줄여서 말을) 하니까, (달창 역시) ‘달빛창문’을 축약한 것으로 알았다”고 해명해 빈축만 샀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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