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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320만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분류 완료…내 차는 몇 등급?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 강변북로에 노후차량 단속 CCTV가 설치돼 있다. [뉴스1]

서울 강변북로에 노후차량 단속 CCTV가 설치돼 있다. [뉴스1]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자동차를 5개 등급으로 나누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분류가 마무리됐다.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중 2~4등급 차량의 분류를 최근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의 연식과 유종,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된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전국 차량 중 269만 대를 5등급으로, 91만 대를 1등급으로 분류했다.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지난 2월 15일)을 앞두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을 받는 5등급 차량을 먼저 분류한 것이다.

이후 환경부는 정부·제작사·학계·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배출가스 등급 위원회’를 통해 지난 4월 15일을 기준으로 전국에 등록된 2320만 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나머지 2~4등급을 분류하고, 1등급과 5등급도 새로 분류했다.

2등급 차량은 2009년 이후 제작된 휘발유와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이고, 3등급 차량은 대부분 2009년 이후에 제작된 경유차들이다. 4등급 차량은 대부분 2006년 이후에 제작된 경유차, 즉 유로-4(Euro-4) 기준을 적용받은 차들이다.

등급별로는 1등급이 129만 대, 2등급 914만 대, 3등급 844만 대, 4등급 186만 대, 5등급은 247만 대다. 2~4등급이 전체 차량의 84%를 차지한다.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운행제한의 대상이 되는 5등급 차량은 지난해 11월 269만 대에서 247만 대로 22만 대가 줄었다. 이 중 11만 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아 조기 폐차됐고, 나머지는 자연 폐차된 것으로 보인다.

1등급 차량은 지난해 91만 대에서 129만 대로 38만 대가 증가했다. 이 중 2만여 대는 전기차와 수소차이며, 나머지 36만 대는 신규 휘발유 또는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으로 추정된다.

환경부는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 동안 ’배출가스 등급 시스템‘ 누리집을 시범 운영해 이번에 분류한 배출가스 등급 정보를 공개한다.
차주는 차량 등급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환경부는 ’배출가스 등급 위원회‘를 거쳐 등급 조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5등급 차량에 대한 정보는 시·도의 조례에 따라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운행제한’과 서울 등 수도권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후 경유차 상시 운행제한’의 단속에 활용된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 등 11개 시도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운행제한 조례를 공포했으며 8월까지 전국의 모든 시도가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운행 중인 자동차로 인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라며 “정부는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5등급 차량의 수와 이들 차량이 내뿜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조기 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보급 등의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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