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층 여성 원룸 침입하고 17시간 감금한 이웃집 남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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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TV]

[사진 연합뉴스TV]

20대 남성이 같은 층에 사는 여성의 원룸 집에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약 17시간 감금해 구속됐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강남경찰서는 지난 20일 오후 3시 30분쯤 강남구 역삼동에 소재한 원룸에 혼자 사는 여성의 주거를 침입하고 강간하려 한 혐의로 A(23)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피해 여성과 같은 건물 같은 층에 거주 중이었다. 그는 여성이 사는 집의 문을 두드린 후 여성이 문을 열자 "확인할 것이 있다"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A씨는 집안에서 흉기를 꺼내며 돌변했다. 그는 피해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17시간 동안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여성은 21일 오전 A씨의 집을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오전 11시 30분쯤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체포 이후 A씨의 상태를 수상히 여겨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했다. 그 결과 A씨에게선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및 감금협박 등 혐의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발부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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