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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 땐 전 재산 기부'한다던 손혜원 "檢수사 억지, 난 당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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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손혜원 의원. [연합뉴스]

무소속 손혜원 의원. [연합뉴스]

검찰이 전남 목포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한 가운데 손 의원이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날 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기소 내용을 보면 조카 손소영 소유의 부동산 3건은 차명이 아니고 다른 조카 손장훈 소유의 창성장만 차명이라는 다소 억지스러운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의원은 “재판을 통해서 목포에 차명으로 소유한 제 부동산이 밝혀질 경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며 “지치지 않고 끝까지 당당하게 가겠다. 고맙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이날 손 의원을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도시 재생 사업계획’이 포함된 보안자료를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목포시 도시 재생 사업구역에 포함된 14억원 상당의 부동산(토지 26필지, 건물 21채)을 지인과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등으로 하여금 매입하게 한 혐의다.

또한 손 의원은 그 중 조카 명의를 빌려 총 7200만원 규모의 부동산(토지 3필지, 건물 2채)을 매입한 사실도 받는다.

검찰은 올해 초 시민단체 등의 고발을 계기로 관련 사건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수사에 착수한 뒤 목포시청과 문화재청, 국가보훈처, 서울지방보훈처 등 관계 기관뿐 아니라 투기 대상으로 지목된 목포 게스트하우스와 손 의원 조카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또한 목포 현지 관계자들을 포함해 다수의 참고인을 불러 조사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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