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경환 청장 “민노총 간부 호송 중 SNS…경찰 과실 있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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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호송 중 SNS에 심경 글을 올린 민주노총 간부. [사진 페이스북]

구치소 호송 중 SNS에 심경 글을 올린 민주노총 간부. [사진 페이스북]

최근 구속된 민주노총 간부가 호송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한 사안에 대해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0일 경찰에 과실이 있다며 관련자 모두를 감찰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원 청장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수감된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며 “당사자가 규정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고 들었다. 징계 양정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잘못된 것은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담당) 경찰관들이 호송규칙을 위반했는지를 신속하게 경위 파악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민주노총 간부 한모씨는 지난 5일 오전 남부구치소로 이감되던 중 본인의 휴대전화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한씨는 민주노총 명찰 사진과 함께 “이 명찰이 주는 무게를 알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수감 가는 중에 몰래 올립니다”고 적었다.

경찰은 당시 한씨가 호송관에게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뒤 차 안에서 20분가량 있었는데, 이때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호송관은 한씨와 함께 호송을 기다리던 다른 피의자 3명에게도 소지품을 건네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 호송관은 현재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을 위반해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53조(영치금품의 처리)에는 ‘물품은 호송관에게 탁송하고, 위험한 물품 또는 호송관이 휴대하기에 부적당한 물품은 발송관서에서 직접 송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제57조(차량호송)에는 ‘호송관은 차량의 구조에 따라 관찰에 적당한 장소에 위치해 항시 피호송자를 관찰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한편 경찰은 “한씨가 사용한 휴대전화는 지난 4월 경찰의 압수수색 당시 압수한 물품과는 다른 것으로, 압수수색 이후 본인이 구매해 사용하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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