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어 국내로 번진 SK-LG 소송전...SK이노, LG화학 상대로 민사 소송 제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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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 광고 중 한 장면. SK이노베이션은 10일 LG화학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 광고 중 한 장면. SK이노베이션은 10일 LG화학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특허와 관련해 갈등하고 있는 LG화학을 상대로 한 민사 소송을 10일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날 국내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SK "경쟁사 발목 잡기 묵과할 수 없어" #LG "핵심 기술 지키는 게 진정한 국익"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국내 기업 간 선의의 경쟁을 바라는 국민적인 바람을 저버리고 근거 없는 비난을 계속해 온 상황에서 더는 경쟁사의 근거 없는 발목잡기를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금액 10억원을 우선 청구했다. 향후 소송 진행 과정에서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후 손해배상액을 추가로 청구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LG화학은 지난 4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 ITC)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ITC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각) 배터리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해 조사 개시(discovery)를 결정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경쟁사의 소송 제기가 특정 분야를 지정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영업비밀 침해와 달리 근거도 없는 정황을 들어 영업비밀을 침해했으니 일단 소송을 제기해서 확인하겠다는 아니면 말고 식 소송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국내 소송은 ITC 조사 개시 절차와 별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명예훼손은 일반적으로 형사와 민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한다. 하지만 SK이노베이션은 민사 소송만 제기한 상태다. 그만큼 대응 수위를 고민한 것으로 보인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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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국내 법원에서도 ITC 결정과 별개로 특허 침해와 관련한 판단이 나올 전망이다.

LG화학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를 두고 맞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LG화학은 미국에서 제기한 소송의 본질이 30여년 동안 쌓아온 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ITC에서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본안 심리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조사개시를 결정한 사안”이라며 “세계 시장에서 정당하게 경쟁하고 오랜 연구와 막대한 투자로 확보한 핵심기술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산업생태계 발전에 기여하고 국익을 위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강기헌 기자 emc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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